인천시가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대폭 정비하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과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개선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규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보호구역은 외곽 500m라는 일률적 기준이 적용돼 실제 보존 필요성과 맞지 않는 구역까지 규제가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300m로 조정하면서 34개소 중 29곳의 보존구역 면적이 줄었고 총 13㎢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5배가 불합리한 제한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보존 필요 범위를 정밀하게 재측정한 결과로 봐야 한다.
건축행위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손질됐다.
개별검토구역은 14.4% 축소해 행정 부담을 덜었고 경관·조망을 이유로 묶여 있던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됐다.
문화유산의 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정비한 조치로 주민 체감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인돌군·돈대 등 문화유산이 밀집한 강화군은 조정 대상 17개소가 포함되며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핵심 보존구역은 유지하되 중복·과잉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민의 불편을 덜고 생활권과 개발 여지를 되찾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시지정유산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와 주변 환경을 재평가해 보호구역 22개소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전체 면적의 2.1% 축소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보존체계를 ‘가치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존의 원칙을 지키되 현실성을 더한 접근이다.
이번 개선안은 12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정책적 신뢰성도 확보됐다.
무엇보다 보존과 개발을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조화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규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문화유산은 도시의 뿌리이자 미래 경쟁력이다.
인천시가 보존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의 여지를 넓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합리적 조정이 이어질 때 인천은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