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사진 = 경기도)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경기도는 올해 운영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도에 따르면, 단속은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됐으며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총 1,425명이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대형마트·행사장·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진행됐다. 

그 결과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중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총 8억 5천만 원이다. 

또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정보를 시군에 제공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1,251대가 추가 영치됐고 206대가 공매 처리돼 7억 5천5백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올해 일제 단속 및 상시 단속을 합한 전체 영치 차량은 3,914대, 견인 후 공매 차량은 212대로 총 징수액은 약 16억 원에 이른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주시·용인시 등에서 다수의 고액 체납 차량을 적발해 압류 및 공매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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