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인천시 서구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448m 높이의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놓고 공사비 증액 문제로 땅주인이자 발주처인 LH와 민간사업시행자가 결별했다.

사업 파행의 책임 소재를 놓고 LH와 SPC(청라시티타워(주))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LH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시행자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를 보낸데 이어 지난 4일 사업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LH와 한양-보성 컨소시엄인 청라시티타워(주)는 지난 2016년에는 총 사업비 3천32억원에 청라시티타워 건립 계약을 진행한 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사업을 장기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자 협약을 해지했다.

사업 차질의 주요 원인은 돈 문제다.

그동안 발주처인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늘어난 공사비와 이에 따른 분담비율 때문에 불협화음이 컸다.

2016년에는 총 사업비 3천32억원에 타워 건립 계약을 했지만 이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재설계를 거쳐 공사비가 1천400억원이 추가됐다.

총 사업비가 4천410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총 공사비로 5천600억원을 요구했다.

1천200억원의 공사비가 다시 증액된 것이다.

현재 청라시티타워 공사금액은 약 5700억원으로 책정됐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를 약 3대 1로 분담할 예정이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증액된 공사비 상당 부분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 정확한 공사비 분담 규모가 도출돼야 시공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LH는 포스코건설과 선 시공계약을 하고 분담 문제는 차후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견이 커지자 LH는 청라시티타워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LH와 인천경제청은 기존 민간사업자를 배제하고 LH가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관리·운영하기로 지난 2월 자체 합의했다.

다만 공사비 조달 및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시티타워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SPC간의 법적분쟁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건설 뿐 아니라 청라 발전 및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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