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인천시청에서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촉구하는 청라미래연합. (사진=청라미래연합)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인천천 청라에 추진 중인 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폭증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고 LH, 인천경제청이 합의해 LH가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사업 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SPC)와는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만큼 LH-SPC간 법적 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LH청라영종사업단에서 열린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서 LH가 시티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청라시티타워 높이를 448m도 그대로 유지해 건설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청과 LH가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협약을 각 기관은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주체인 LH와 사업 시행자인 SPC 청라시티타워(주)의 추가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한 이견 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됐던 청라시티타워 건설의 고비는 일단 넘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 결과는 최종 도출되지 않았다.

관련해 인천경제청은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땅주인이자 발주처인 LH와 사업시행자인 청라시티타워(주) 간 불협화음의 원인은 늘어난 공사비와 이에 따른 분담비율 때문이었다.

LH와 한양-보성 컨소시엄인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에는 총 사업비 3천32억원에 청라시티타워 건립 계약을 했다.

이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재설계를 거쳐 공사비가 1천400억원이 추가됐다. 총 사업비가 4천410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총 공사비로 5천600억원을 요구했다.

1천200억원의 공사비가 다시 증액된 것이다.

현재 청라시티타워 공사금액은 5700여억원으로 책정됐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를 약 3대 1로 분담할 예정이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증액된 공사비 상당 부분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 정확한 공사비 분담 규모가 도출돼야 시공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LH는 포스코건설과 선 시공계약을 하고 분담 문제는 차후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견이 커지자 LH는 청라시티타워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최종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다.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LH가 시티타워 설계를 진행하고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인천경제청에서는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청라시티타워 건설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의지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준공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LH-SPC간의 법적분쟁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청라시티타워 건설 뿐만 아니라 청라 발전 및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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