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인천 청라시티타워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듣고 있는 김진용 청장.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청라에 추진 중인 448m 높이의 타워 건립사업이 글로벌 부동산 경기 변동성 심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사비는 폭증하는 등 사실상 원점 재검토될 위기기 처했다.

8일 인천경제청과 LH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청라시티타워 땅 주인이자 사업주관사인 LH는 이 사업의 위탁사업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LH가 지난 9월 28일과 지난달 18일 청라시티타워(주)에 포스코건설과 시공 계약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보냈으나 위탁사업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대응(사업추진 의지 여부)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도 13년째 정체된 이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불협화음의 원인은 늘어난 공사비와 이에 따른 분담비율이다.

LH와 한양-보성 컨소시엄인 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에는 총 사업비 3천32억원에 청라시티타워 건립 계약을 했다.

이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재설계를 거쳐 공사비가 1천400억원이 추가됐다. 총 사업비가 4천410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총 공사비로 5천600억원을 요구했다.

1천200억원의 공사비가 다시 증액된 것이다.

현재 청라시티타워 공사금액은 5700여억원으로 책정됐다.

LH와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를 약 3대 1로 분담할 예정이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증액된 공사비 상당 부분을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 정확한 공사비 분담 규모가 도출돼야 시공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LH는 ‘포스코건설과 선 시공계약을 하고 분담 문제는 차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본 공사 착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청라시티타워는 3만3058㎡의 부지에 최고 높이 448m인 세계 6위 높이의 전망대를 세우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2019년 기공식 이후 터파기와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했으나, 타워부와 관련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천시 서구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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