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8일 최종 합의한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 환경부장관. (사진=한국뉴스DB)
2015년 6월 28일 최종 합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한 박남춘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방향 착오로 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해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2015년 제가 민선 6기 때 4자 협의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다 취해놨다"며 "환경부, 서울시 등과 함께 기존 4자 합의를 앞으로 정상화시키며 (대체매립지) 공모사업(3차)을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매립지 폐기물 중 19%가 인천시 물량, 80%는 서울과 경기의 물량인데 인천만 자체매립지를 만든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 정책이 될 수 가 없다"며 "민선7기가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사진=한국뉴스DB)

유 시장은 "민감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5년 6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맺은 합의는 ▶매립면허권 인천시에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인천시에 지원 ▶수도권매립지의 제한적 연장 사용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 노력 등이 골자다.

'수도권매립지의 제한적 연장 사용'에 대해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즉 3-1공구를 사용한다는 합의도 담겼다.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 3-1공구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2044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의 전국 단위 공모는 응모자가 없어 1차, 2차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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