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와의 소송에서도 이겼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 인천지법 제2민사부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써미트는 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KMH신라레저)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말에 만료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공항공사는 두 차례의 소송 승소를 통해 앞선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하며 ‘기획 입찰’, ‘배임’ 등 골프장 관련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는 달리 스카이72 운영사는 공항공사와의 골프장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상고심을 신청해 영업을 1년 9월째 이어가고 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24억원이다.
공항공사는 공항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협약 종료 및 시설 인도 소송서 공항공사 전부 승소...법원, 민간사업자 위법성 확인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절차 위법성 없었다"...법원, ㈜써미트 낙찰자결정무효 청구 기각
-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소유권 이전 소송서 인천공항공사 승소...민간사업자 "소송 이어갈 것"
- 골프장 사용종료 놓고 소송 중 인천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 문제로 감사원 감사 돌입
- 공항공사 vs 스카이72, 인천공항 골프장 사용 종료 공방에 이어 '네스트호텔' 철거 문제까지 대두...양 측 '양보 없는 대립'
-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법적 공방 장기전 돌입하나...법원 "공항공사 실력행사 위법"
-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이번에는 단전...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변경 마무리되나
-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단수 조치,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시설 인수·인계 놓고 갈등 최고조
- 국정감사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버티기 영업' 전방위적 조사 필요성 대두
- "고강도 노동 버티기 힘들다" 인천공항 환경미화・보안경비・셔틀버스 노동자 파업 결의
- 영종도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 공항공사 최종 승소...KX그룹 후속 사업 속도
- 소송 패한 영종도 공항 골프장 스카이72, 직원 1천명 '대량 실직' 우려
-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사업 취소 돌입...스카이72 협상 제안에 공항공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