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한국뉴스DB)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와의 소송에서도 이겼다.

3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 인천지법 제2민사부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써미트는 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KMH신라레저)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말에 만료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공항공사는 두 차례의 소송 승소를 통해 앞선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하며 ‘기획 입찰’, ‘배임’ 등 골프장 관련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는 달리 스카이72 운영사는 공항공사와의 골프장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상고심을 신청해 영업을 1년 9월째 이어가고 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24억원이다.

공항공사는 공항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스카이72 측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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