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한국뉴스DB)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스카이72(주)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적 갈등 2년여만에 골프장 무단점거 사태가 종식되는 모양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주)와 공항공사의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법원은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는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해 모두 공항공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카이72(주)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카이72가 실시협약의 연장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됐다.

이로써 민간사업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항공사 업무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말에 만료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KX그룹)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와의 골프장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소송을 지속적으로 신청해 영업을 1년 11월째 이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24억원이다.

공항공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근거해 토지 및 시설에 대한 집행이 속행될 예정임에 따라 스카이72골프장을 합법적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 시설을 인계하고 골프장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해 영업을 지속해 온 스카이72(주)로 인해 2년여간 받지 못한 1천억원이 넘는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상고심에서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계약질서 회복에 대한 원칙이 최종 확인됐다”며 “스카이72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받아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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