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신라레저 컨소시엄, 공항 골프장 후속 운영 속도 내나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인천시항공영상)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국제공항과 스카이72골프클럽 전경. (사진=인천시항공영상)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의 후속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 탈락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청구 등이 모두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앞서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을 스카이72㈜로부터 건네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에도 승소함에 따라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과 골프장 운영 관련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KMH신라레저)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를 이날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항공사에 제기한 국가계약법 위반 및 기획입찰 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돼,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거쳐 후속 임대차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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