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기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상환이 어려운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에 대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남은 채권 원금에 대해서는 최장 8년(채무금액별 상이)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빚 이자를 감면한 적은 있지만, 원금 감면은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실패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번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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