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한국뉴스DB)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한국뉴스DB)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추진 등으로 이번에 철회하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이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없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무리하게 운영영해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했고, 팩트체크를 이유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직 검사 2명은 각각 자년 위장전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이유로 탄핵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이 잡히지 못해 탄핵안을 72시간 내 표결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했지만 오는 30일, 1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기에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오는 망국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된 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비토)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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