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3공구, 6공구 일원. (사진=한국뉴스DB)
송도 3공구, 6공구 일원. (사진=한국뉴스DB)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포스코건설)로부터 장기 미개발지인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고 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및 중소규모 업무시설 개발을 촉진해 준다.

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활성화를 위해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신문식 NSIC 대표 등이 협약식에 나와 MOU에 서명했다.

협약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진 진행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근거했다.

골자는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 용지 추가 확보,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대단위 오피스 설치가 아닌 중소규모 업무시설 설치 및 건축물 완성 전 분양·임대 가능 등),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조속한 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개발계획 변경 수립이다.

NSIC가 소유한 국제학교용지는 현행법 상 국제학교를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수익을 본교로 가져갈 수 없고 학교부지 및 교사확보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구조가 아니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여기에 NSIC가 이 땅을 소유하면서 들어간 세금, 금융비용 등이 사업 비용에 포함돼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신문식 NSIC 대표이사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인천경제청)
신문식 NSIC 대표이사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인천경제청)

또 송도 IBD 업무시설용지 개발 구조가 대규모 오피스 시설 위주로만 공급해야 하고 완성된 건축물으로만 분양·임대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 발굴과 유치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2003년 개발계획 수립 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착수한지 20년이 지나 IBD 전체 개발 진척도는 80%다.

이 상황에서 추가 개발 및 투자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과 NSIC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IBD 개발활성화 용역 과정에서 도시경제, 도시계획, 부동산, 컨설팅, 회계 분야 5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해 10여 차례 자문회의를 열고 김 청장, 신 대표 등이 참석해 IBD 개발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했다.

용역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 학교 용지 추가 확보, 국제학교용지 무상 기부채납 등의 주제로 집중 토론도 벌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토지 공급가격으로 국제학교를 운영할 우수 외국학교법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던 NSIC 소유 국제학교용지(F18블록) 7만1771㎡(2만2천평)을 인천시로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업무시설 용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공구 I9~10블록에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유치원 1개소 및 3공구 G5-2블록 근린공원에 초등학교 1개소 등 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해묵은 난제인 학교 부족, 국제학교 장기 미개발, 업무시설용지 개발 정체, 3공구 상가 부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NSIC와 힘을 합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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