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공간. (사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공간. (사진=시교육청)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교사의 49재 추모행렬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국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회와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학교 3곳이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하는 등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청사 앞에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을 마련해 시민들과 교원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도 시교육청 정문 앞에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추모행사를 오후 5시께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해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 등 교사들이 집단 연가,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혀 향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대 파면, 해임,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민원 기동대 학교 파견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 ▶수업 방해,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 확충 등이다.

교사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시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민원 기동대는 학교를 직접 찾아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을 설치한다.

또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또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안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학생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학생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포함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등의 고시안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