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블로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블로그)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내놨다.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하거나 상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부터 해야하는 조치다.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사와 통화,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하고 일반 민원은 챗봇이 응대한다.

또 학부모 면담장소로 이용될 민원인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상담 예약제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 부여▲민원 창구 일원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학습권 침해 학생 학교장이 등교정지 권한 부여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초등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등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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