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한국뉴스DB)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민원 기동대 학교 파견 ▶3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에 접근 ▶수업 방해,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 확충 등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단의 제안과 온라인 설문을 통한 지역 교원 7500건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교사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시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는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민원 기동대는 학교를 직접 찾아 악성‧특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을 설치한다.

또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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