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사진=신동근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사진=신동근 의원 블로그)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신동근 국회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해 이를 비호한 사실이 없고 탈당한 당원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합당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19일 경인방송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그동안 수 차례 보좌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한국뉴스의 답변 요청에는 신 의원과 신 의원실은 응하지 않았다.

경인방송을 통한 입장문에서 신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여성당원 성추행 의혹 인지 직후 A보좌관을 면직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를 근거로 보좌관 성비위 의혹을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A보좌관을 약 15일 후 다시 복직시킨 이유는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당원이 "성추행은 없었다"며 "A보좌관에 대한 면직 처분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보좌관과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당원이 '모두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인 목격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신 의원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A보좌관이 목격자 B당원 등을 상대로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에서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불송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불송치가 강제추행을 형법상 확인해 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을 종합하면 2019년 당시 보좌관의 성비위 문제를 인지한 신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면직하는 처분을 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성추행 행위를 둘 다 부정하자 다시 복직시켰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초기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성비위에 대해 조금도 비호한 사실이 없다"며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는 등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경인방송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A보좌관은 취재 과정에서 2019년 보좌관직을 그만 둔 것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된 사직은 아니며 개인 사정으로 잠시 사직했다"고 밝혀왔다.

이는 신 의원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초기부터 단호한 조치(면직)를 취했다는 입장과는 맞지 않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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