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전경. (사진=한국뉴스DB)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공항 인근의 한 호텔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5일 오후 12시께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 중국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서울의 모 호텔에 은신하던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임시 격리시설인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도주해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국인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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