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 송도테마파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에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

8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부영주택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파악한 부영의 토양조사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심각한 오염을 방치한 혐의가 입증된 결과로 보고, 부영 측은 즉각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했다.

이 부지가 오염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폐기물 매립지역인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지역 우려기준으로는 아연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도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됐다.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앞서 연수구청은 2018년 10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고 만료기한인 2020년 12월까지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녹색연합은 주변지역의 오염 개연성도 제기했다.

송도테마파크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돼 인접지역도 오염됐을 공산이 크다.

공동주택 도시개발부지 뿐 아니라 아암도로와 송도 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도 불가피하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밀 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훼손된 부영주택에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투명하게 지역사회와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부지 내 폐기물 성상 조사,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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