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부지가 포함된 송도유원지 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인천경제청이 송도유원지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했을 때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이 경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 기존 테마파크 사업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정 의원은 부영이 테마파크 사업을 8차례나 연장하는 동안  사업 지연 피해는 오롯이 인근 주민들의 몫이였다며 송도유원지 일원 경제구역 추가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제구역 확대 계획은 정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원이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 조치 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부영그룹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일로로 흐르고 있다.

부영은 연수구청이 2018년 말부터 테마파크 사업 대상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파악한 부영의 토양조사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부지가 오염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이 약 3천억원에 매입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104만㎡ 중 공동주택 개발구역을 제외한 49만9575㎡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부영은 2015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수차례 도시개발사업 기한 연장을 얻어 냈지만 9년째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구역 지정은 테마파크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게 정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동춘동의 한 주민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근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 기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올해 하반기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한국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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