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법원이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 조치 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연수구청은 2018년 말 테마파크 사업 대상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파악한 부영의 토양조사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부지가 오염된 것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부영 측은 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별도의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이 매입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92만6952㎡ 중 공동주택 개발구역을 제외한 49만9575㎡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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