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후 수년간 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지체된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전경.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대법원이 인천 송도테마파크의 부지에 대한 토양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단체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실태와 처리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연수구를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인천녹색연합이 파악한 부영의 토양조사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2지역)에 8배이상 검출된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를 근거로 전체 49만8833㎡ 중 80%에 육박하는 부지가 오염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부지가 수도권매립지 조성 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무원,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구는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부영은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송도테마파크는 부영이 매입한 연수구 동춘동 911 일원 92만6952㎡ 중 공동주택 개발구역을 제외한 49만9575㎡에서 추진된다.

‘도시의 숲’을 주제로 한 어뮤즈먼트파크(14만㎡), ‘해양 어드벤처’를 내세운 워터파크(7만7천300㎡), ‘인천의 역사·문화의 거리’를 담은 퍼블릭파크(6만4천250㎡) 등 크게 3가지 테마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7년 4월 부영이 공개한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사진=한국뉴스DB)

부영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7200억 원을 투입해 송도테마파크를 2020년 완공, 개장한다고 공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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