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물류단지에 위치한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감정가냐 공시지기냐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감정평가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평가 차익은 얼마가 됐든 주민들이 부담한다. 수십년간 이주 문제로 속을 태웠던 주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천시가 관리하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과 인천해수청 관할의 연수구 송도 9공구 국유재산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사유재산인 항운·연안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도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결정 이후 16년만에 재산교환 방법이 타결돼 본궤도에 오른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17년 10월 기준 북항토지 3만5700㎡의 공시지가는 439억원, 송도9공구 5만4550㎡국유지의 공시지가도 439억원으로 산출됐으나, 탁상감정가는 각각 765억원, 1800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 차익에 대한 부담 문제가 있다.  

다음달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교환차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주가 절실한 주민들은 권익위 조정 당시 교환차액 부담에 동의했다.

2018년 1월 발표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사진=한국뉴스DB) 

시는 내년에 재산교환을 위한 인천시의회 동의 등 교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인천해수청과 북항토지・송도9공구 부지 간 재산교환을 시작한다.

이후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송도9공구 부지・노후 아파트 간 재산교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1월 발표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사진=한국뉴스DB)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연안 아파트 인근 부두와 물류창고를 드나드는 차량 등에 의해 수십 년간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가 1980년대 초반에 완공돼 건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연안아파트는 690가구로 1985년 1월, 항운아파트는 480가구에 1983년 5월 준공됐다.

시가 나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송도 9공구 일원(송도동 299-1)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운・연안 아파트 송도 이전을 위한 각 교환 부지. (사진=한국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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