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물류단지에 위치한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사진=한국뉴스DB)
항만 물류단지에 위치한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부지 교환이 조만간 정리돼 이주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이는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결정 이후 17년만에 재산교환 방법이 타결돼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환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이 시작된다.

시가 관리하는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공유재산과 인천해수청 관할의 연수구 송도 9공구 국유재산 등이 교환이 끝나면 주민 조합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송도 9공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에는 서구 원창동 북항토지(감정평가액 1373억원)와 송도 9공구 토지(1628억원)의 교환차액 255억6330만원을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이 담겼다.

한편,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항운·연안 아파트 인근 부두와 물류창고를 드나드는 차량 등에 의해 수십 년간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가 1980년대 초반에 완공돼 건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연안아파트는 690가구로 1985년 1월, 항운아파트는 480가구에 1983년 5월 준공됐다.

시가 나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송도 9공구 일원(송도동 299-1)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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