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서 표결 상황은 불리한 측면도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전경. (사진=한국뉴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전경.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라 인천시가 중구, 동구지역이 사용할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나섰다.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지정하겠다는 복안인데 주민 대표나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면 시의 계획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피・혐오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초자치단체를 찾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주민 대표 및 지역구 의원에게 다수결 상황에서 불리하게 돼 있어 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026년께부터 처리할 소각장 건립할 부지를 찾는다.

소각장은 1일 150톤 규모로 상시 운영하고 예비용량 150톤을 합쳐 300톤, 2기 규모로 계획됐다. 

시설면적은 약 6000㎡이다.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1일 89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지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점 전 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이다.

또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하면서 쓰레기 소각열 활용이 용이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이 유리하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은 최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1 ~ 2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주민 대표 3 ~ 6명, 교수・연구원  4 ~ 7명,  시·군·구 의원 2 ~ 4명, 공무원 2 ~ 4명이다.

구성비율을 보면 위원회가 핵심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주민 대표 및 지역구 의원의 반대표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수를 넘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소각장 입지가 결정되면 주변지역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숙원사업비 300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소각장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면 입지 응모 신청인 또는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세대주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소각장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용역 시행 등 물리적인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해 각 기초지자체의 큰 반발을 샀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되면서 추진됐다.

지난달 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는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시와 체결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기로 했다.

지난해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 부지로 중구 신흥동 3가 69 일원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남동구 고잔동 714-3 일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앞 부지 등을 발표해 극심한 주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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