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갯벌이 펼쳐져 진 인천 영흥도의 썰물 때, 저녁이 되면 수평선으로 황금빛 낙조가 깔려 장관을 이룬다. 인천시는 인구가 적은 이곳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한국뉴스 김종국 기자] 인천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꺼내 쓰려던 부지 매입비에 제동이 걸렸다.

5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입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14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구 주민과 서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영흥도 매립 대상지 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62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조달하기가 당초 계획과 달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운영위에서 위원들은 '2015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의서'에 따라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다며, 시가 이 재원 620억 원을 영흥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협약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오는 15일에 인천시로 지급할 예정인 186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A위원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인천시 돈이 아니다"라며 "사용하려면 타 시도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사용처 또한 영향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어 매립지반경 2km 영향지역 외에 사용한 돈은 인천시에서 변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반입수수료 50% 가산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며 "예산사용에 있어 시급한 사안의 부족한 예산은 먼저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기도 하므로, 2023년까지 연간 약 150억 원씩 특별회계로 다시 전입시켜 이번 토지매입비용을 모두 채워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등은 시에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환경피해로 주거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도 영흥도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부지 매입비 620억 원 사용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는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값"이라며 "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으로 30년 가까이 매립지 피해를 감내한 서구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는 특별회계의 영흥도 토지구입비 전용을 즉각 멈추고,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4자 협의체는 공동으로 영향권 지역주민을 위해 50% 가산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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