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지역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노선안.(사진출처=국토부)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인천시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와 '인천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도심 교통체계가 도로·철도·지하철에서 항공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 드론 택시 상용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6월 현대자동차·항공우주연구원 등 4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UAM 팀코리아'를 출범했다.

팀코리아 정회원인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도심 축을 중심으로 인천 내 UAM 실증노선과 UAM 특화도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실증노선 구축과 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역 체계 분석, 도시계획에 필요한 제도 개선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주요 택지 개발사업 때 UAM 체계를 도입하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공역 안전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항공과 자동차가 융복합하는 교통혁신"이라며 "개척자 정신으로 인천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