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국뉴스=김향훈기자] 인천 강화군은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30일 부터 이달 3일까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분 지급대상자는 총 979명으로 총 8억5천2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2차분은 6일부터 10일까지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소상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소상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월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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