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양다겸기자] 인천시는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해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사각지대 해소 ▲긴급성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천558억원 증가한 11조6천175억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천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반영 주요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분야에는 ▲재난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에 1천220억원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에 106억원이다 .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분야에는 ▲7만8천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575억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 ▲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천396억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경제지지원대책에도 158억원을 편성해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천000만원으로 확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토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