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국뉴스=김선인기자] 인천 남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490원으로 결정했다.

12일 구는 지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9천370원보다 1.3% 인상된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동구 세대 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해 결정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천140원도 많은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8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낸녀부터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약 48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의 생활임금액이 전국 지자체 최상위 수준이었던 만큼, 이제는 인상률 보다는 적용 대상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 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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