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국뉴스=양고만기자] 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1년간 매월 1만 원씩 희망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되며, 하반기까지 도내 소상공인 4천500여 명이 신규 가입, 장려금 혜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증가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시군 등과도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도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제 가입은 매월 5~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고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준다.

김기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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