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인천시청 기자회견. 한국뉴스DB
지난해 11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인천시청 기자회견. 한국뉴스DB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가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 폐선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면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허종식・권영세 의원 등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겨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지 않아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종합계획수립용역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그동안 인천 정치권은 경인전철 지하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여서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배준영 위원장을 필두로 앞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 정부 간 가교 역할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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