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절차를 어겼다'는 국회의원의 지적<본보 10월 26일 보도>에 대해 도시공사가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본래 정책을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확장해 바꿀 정도로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웠거나, 신규 주택 매입이 시급했는지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27일 인천도시공사의 허종식 의원 관련 반론자료 등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약 135건 중 29건은 도시공사가 준공일에 앞서 매입심의를 진행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의 기존주택 매입 대상 및 방법에는 건축법 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매입공고, 신청접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시행자별 매입기준에 의거해 대상주택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주거 취약계층이 살 만한 집인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에 각 사업시행자별로 매입기준을 두고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허 의원의 지적대로 사용승인을 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매입을 진행했다.

도시공사의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 전에 도시공사가 매입심의를 진행했고 준공 전 매매계약 체결 건도 7건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2017년부터 매입방향을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승인 전에도 주택도 접수받아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건축사업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뒤 진행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자체적인 매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10인으로 구성된 '인천도시공사주택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고 투명하게 매입대상을 선정했다고 했다. 

다 지어지지 않은 주택도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위해서 매입했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해명이다.

도시공사는 매입한 오피스텔의 높은 공실률에 대해서는 허 의원이 지적한 수치를 부인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도시공사가 매입한 한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132세대 중 64세대만 입주해 68세대가 빈집이다.

이 오피스텔의 공가율은 51.5%로 1채당 2억7500만원에 도시공사가 매입하고도 공실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허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그동안 공실을 인하대, 청운대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현재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공가에 대한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허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나랏돈의 쓰임새를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한"이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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