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한국뉴스DB)
인천도시공사 전경. (사진=한국뉴스DB)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인천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준공 전 매매계약을 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 건설사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나왔다.

인천시의 감사 착수가 시급해 보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확보한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택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계약 절차에 나서거나 계약해 버린 사례를 비롯해 최근 7년간 100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및 특정 개인 6곳의 매입임대 사업비 비중은 32%에 달했다.

2016년 하반기에 시작한 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사업은 올해 8월까지 7년간 14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4800억원이 투입됐다.

인천 관내 85 ㎡ 이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176동을 확보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2514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유형별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을 통해 설계부터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약정형이 4건이다.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도시공사에 매입 신청하고, 도시공사는 현장조사,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신청부터 계약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도시공사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건으로 파악됐다.

(자료사진=허종식 의원실)
(자료사진=허종식 의원실)

A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35세대의 경우, 준공일인 2018년 1월 30일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도시공사가 42억원에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A건설사는 약정형 1건을 포함해 13건(14개동, 249세대)의 주택에 대해 도시공사와 481억원, 총 13건을 계약했다.

이 중 미추홀구에 있는 한 다중주택은 26세대 중 공실이 23세대로 나타났다.

개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 3건 (3개동, 132세대)을 362억원에, C씨는 7건 (7개동, 115세대)을 224억원에 각각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100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및 특정 개인은 6곳이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1534억원으로 도시공사가 7년간 진행한 매입임대 사업비 4800 억원의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공가율까지 높은데 있다.

이들 주요 거래처 6곳에서 지은 주택의 공가율은 특히 높았다.

B씨가 2021년 12월에 도시공사에 넘긴 오피스텔의 경우 2023년 8월 현재 132세대 중 64세대만 입주한 상황으로 68세대는 빈집 상태다.

공가율 51.5%다.

1채당 2억7500만원에 매입하고도 공실 발생으로 유지관리비를 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건설됐으며 신청란에 3개동의 소유주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명시됐지만 이 중 1개동의 소유주가 나머지 2개동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3명이 동업을 한 것인지, 1명 소유에 2명이 이름을 올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소유주와 대리인 명단이 신청란에 함께 기록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사진=허종식 의원실)
(자료사진=허종식 의원실)

허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고 “도시공사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민선 7기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당시 매입임대 사업을 제대로 감사하고 바로잡지 못해 죄송하다”며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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