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사진=인천시)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가 지난 28년간 유지된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꾸기 위해 개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는 ▶인구 증가 ▶민원 증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시민 불편 증가 ▶행정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군(郡)·8구(區)는 1995년부터 이어져 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3일까지이며,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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