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3공구・6공구. (사진=한국뉴스DB)
송도 3공구・6공구.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인천시의회가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사전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하자 송도 주민 단체가 반기를 들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국민의힘·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9일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과정을 밟는다.

조례의 골자는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추진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전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협약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100억원 이상의 민간사업도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여기에 실시협약 전 사업 면적의 증감 규모가 30%를 넘거나 총 사업비가 30% 이상 변동을 보인 경우도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민간사업은 6개월에 한 번씩 운영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민간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개설해 사업 계획과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제외됐다.

시의회는 천문학적 개발사업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거나 송도 R2블록 등 특혜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사전 투자심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단체인 올댓송도는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인 인천시의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상위법 위반 소지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며 필요성 여부를 떠나 입법기관인 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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