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인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내 방송촬영 관련 컨테이너. (사진=인천녹색연합)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해양보호구역인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허가 받지 않은 가건물이 무더기로 설치돼 해안사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31일 인천녹색연합과 옹진군,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자월면 사승봉도에 방송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설치됐다.

이곳에 방송촬영을 위해 6개가 넘는 컨테이너와 가설 촬영세트장까지 세워지는 등 10개가 넘는 가건물이 들어선 상황이다.

사승봉도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포함된 섬으로 자연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이 아름다운 무인도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 가건물이 설치된 사실을 관할관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가능한 무인도서나 개발가능한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규모 방송촬영 세트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도 불가피하다.

또 공유수면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무허가로 진행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와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법과 관심의 사각지대인 무인도에서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무인도서의 난개발은 섬의 육지부 훼손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수부와 인천시는 무인도서 관리와 점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해양보호구역인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내 방송촬영 관련 세트장. (사진=인천녹색연합)

옹진군은 현장 점검 후 철거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경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풀등을 비롯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그리고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을 포함한다.

사승봉도는 모래해변 뿐 아니라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다. 해안사구와 해변 일부에서 모래유실이 발생했지만 자연적인 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승봉도의 해안사구는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갯완두와 갯메꽃, 갯방풍 등 사구식물의 서식지이다.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은 달랑게의 서식지다.

달랑게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으로 법적보호종이다. 모래해변 상부에 서식하는 달랑게는 모래해변의 청소부로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그 안의 먹이를 골라낸 뒤 남은 모래를 뭉쳐서 동글동글한 모래경단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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