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역 앞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사진=인천시)
인천 주안역 앞에서 시민들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사진=인천시)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데 이어 인천시도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

시는 관련 조례도 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한 데다가, 최근 정당 현수막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를 꾸렸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도 회의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인천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운용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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