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재호 협의회장. (사진=연수구)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모여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중구청 서별관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이 채택됐다.

지역 군수·구청장들은 회의를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단체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거리의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재호 협의회장(연수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마다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와 등하굣길 자녀들의 안전사고 사례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사진=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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