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區, 위법행위자 찾지 못하면 '경찰 수사' 의뢰가 맞아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한 업체가 가림막펜스로 도로를 막고 공장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한국뉴스)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한 업체가 가림막펜스로 도로를 막고 공장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서구 소재 A레미콘 업체가 수년간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공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본보 2022년 9월 25일·12월 4일 보도>는 주민들의 민원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일단 진행됐다고 하지만 불법이 의심되는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 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봐주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25일 한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원창동의 A업체 인근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용도로 돼 있지만 A업체가 오랜기간 펜스로 막아 놓고 공장을 위해 사적 용도로 사용해왔다.

법률 상 도로 용도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의 불법 이용이다. 

특히 A업체 때문에 도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진출입이 막히고 이 일대에 교통체증까지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여기에 A레미콘 업체가 수년간 도로와 주차장, 공장용 구조물 설치를 위해 사용한 이 도로의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이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구 건축과는 불법 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반면, 불법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서구 도시재생과는 민원 제기 이후 6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구 담당부서 팀장은 이 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또 해당부서 과장은 "정확한 업무 파악이 어려워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 사이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봐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제는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뉴스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구청에 불법 형질변경(개발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행위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경찰에 고소·고발 등을 통해 행위자를 확인하고 소유자(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가 토지 매입 당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매입했다면, 행위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취득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농지를 매입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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