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박창우 기자] 인천시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1000만원의 정착금을, 한부모가족시설 아동에 학원비를,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는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부교재비 지원에 그쳤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해서는 학습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확대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며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료 및 재료비 등에 지원된다.
인천지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으며, 현재 42명(초 22명, 중 11명, 고 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는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도 도입한다.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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