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선갑도. (사진=옹진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환경특별시 인천'을 기치로 내건 민선7기 시정부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해사 채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해사채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 채취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무책임한 반환경 정책을 규탄한다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인천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와 선갑도 사이 해역 7개 광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골재채취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이작도와 선갑도 일대 바다 골재 채취 물량은 3년간 무려 1천785만㎥(연간 6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굴업, 덕적 해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협의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선갑도는 지난해 11월 산호군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해양생태계 보존이 필요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천 앞바다의 모래섬이 사라지고 있으며 선갑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인 대이작도 풀등(모래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해양보호구역인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의 풀등이 썰물 때에 맞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실제 인천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1984년부터 시작돼 2005 과 2006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재검토하고 선갑해역에서의 해사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바다는 어민 소유도, 골재 채취업자 소유도 아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미래유산"이라며 "해양 생태계와 해양 문화를 훼손하는 해사 채취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양생태계가 교란돼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해안 침식 등으로 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이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며 "환경특별시를 주장하는 인천시가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반환경적인 해사채취사업을 승인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선갑 해역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선갑도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환경파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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