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 남동소래습지공원 인근 갯골에서 낚시줄에 발이 걸려 날지 못하고 바닷물에 익사한 천연기념물 저어새.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지난 12일 인천 남동소래습지공원 인근 갯골에서 낚시줄에 발이 걸려 날지 못하고 바닷물에 익사한 천연기념물 저어새.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가을 낚시철이 다가오면서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갯골에서 인천 대표 깃대종 '저어새'가 망둑어 잡이용 묶음추 세트에 걸려 익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불법 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저어세는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채 밀물에 익사했다.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었던 이유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익사일인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이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 저어새. (사진=인천시)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 저어새. (사진=인천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인천시는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 단속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의 협력적 동물 조난 체계 구축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