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도 단체교섭이 시작돼 도성훈 교육감과 김혜지 노조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사노동조합이 2021년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14명의 교섭위원이 각각 참석한 가운에 2021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이 개시됐다.

교섭안은 총 352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및 후생 복지 등이 중심이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해 3월 창립총회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쳐 교원노동조합으로 자격을 갖게 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5월 7일 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실질적인 근무여건 향상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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