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교원 처우개선 시급

서해5도인 인천 연평도 구리동해변 전경. (사진=옹진군)

[한국뉴스 박평순 기자]   경찰・소방공무원 등과 달리 최북단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사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연수갑)이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에는 소방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공무원 20명 등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17명)과 군인(5368명), 군무원(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다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곳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사들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는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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