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인천시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시는 1만2천200여 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는 총 중량이 3.5t(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 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한다.

또 신차 뿐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및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의 60만원 추가 지원은 종전과 같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및 이메일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시 대기보전과(☎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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