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한국뉴스=박평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갑)은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역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필요한 지도·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이번에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성만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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