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한 마을에 있는 빈집 전경. (사진=옹진군)
인천시 옹진군 한 마을에 있는 빈집 전경. (사진=옹진군)

[한국뉴스 박평순 기자]  인천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소유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천2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동 당 150만∼242만 원(면적별 차등)으로 25개 동에 4천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올해 2월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서주거개선과(☎032-899-28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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