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적수사태 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인천시가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 보다 평균 10% 오른다.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기존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된다. 월 20t 사용자는 월 8천300원에서 9천100원으로 800원이 오른다.
시는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적수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특별회계 적자가 295억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 왔으나, 지난해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에 불과해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 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는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버스요금은 동결하고 지하철에 대해서는 수도권통합요금체제에 따라 서울시의 인상안을 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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