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등 4개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격 해제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한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농 복합지역 등 지역별 여건 차이가 현격한 인천 일부지역을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투부는 이들 지역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낮고, 최근에 급등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상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또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이 지역들은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해 규제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8개구를 조정대상지역에, 3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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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jayzay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