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 굴업도 (사진=한국뉴스DB)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 굴업도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인천 굴업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대기업의 사업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 발전 허가를 받았다”며 “이 회사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등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직원은 1명뿐이고 2017년과 2018년 매출은 0원”이라며 “CJ 총수 일가가 굴업도의 바다와 바람을 이용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씨엔아이레저산업이 굴업도 서쪽 해상에 부유식 풍력발전시설사업을 허가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까지 굴업도 인근 해역 약 36㎢에 1조3230억 원을 투자해 233.5㎿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42기를 건설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지역 어민과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회와 논의도 없이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뒤늦게 옹진군이 문제를 제기하자 설명회를 소수 주민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열었다”고 했다.

대책위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와 어민 피해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굴업도 행상풍력발전소 사업이 대기업 밀업붙이기와 주민들의 반대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인천시정부를 패싱한 채 정부와 대기업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대해 인천시청도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시의회도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사업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씨앤아이레저산업 관계자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직원이 1명인 건 맞지만 2개의 자회사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300억원 이상인 자회사 매출을 포함하면 매출이 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는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에서도 우선 기본적인 사업정보를 주민에게 설명했고 향후에도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 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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